공지사항


고용노동부 훈련 수료 및 제적 기준

2025-10-13
조회수 1251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의 수료와 제적 기준은 출석률이 가장 핵심입니다. 훈련 과정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료 기준

  • 기본 요건 : 전체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단위 기간 출석률 : 과정에 따라 매월 단위(예: 한 달) 훈련일수의 50%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제적(중도탈락) 기준

훈련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으며, 중도 탈락 시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석률 미달:
    • 총 훈련일수 또는 훈련시간의 20% 초과 불참한 경우 (수료가 불가능한 시점이 도래하여 남은 훈련일수를 모두 참여하여도 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제적)
    • 월별 단위 기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 훈련 태도 불량 : 다른 훈련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훈련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 자진 포기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과정을 포기한 경우. 

제적 시 페널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탈락 또는 제적될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 차감 금액 :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 KDT 전액 지원 참여 제한 : KDT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5년) 동안 1회 전액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KDT 훈련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 제한 : 진행 중인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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