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래융합교육원
사업자등록번호: 786-99-00923
대전시 서구 계룡로 491번길 86 (둔산동 1221번지)
전화번호: 042-471-9222 ∣ 팩스: 042-471-9223
이메일: mcea@mc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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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출결 기준은 소정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출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각·조퇴·외출을 1일의 50% 미만 수강으로 간주하여 결석 처리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을 3회 누적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하며, 병원 진료, 면접 등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출석 : 소정훈련일에 훈련 장소에 실제로 출석해야 합니다.
사유
출석인정 일수
증빙서류
훈련·시험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취득시험일 때만 인정
※ 응시확인서 제출(접수확인서 불가)
면접
면접확인서
예비군 등
예비군, 민방위훈련, 징병검사 참여 증빙서류
결혼
본인: 5일 / 자녀: 1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배우자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사망진단서 등 병원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배우자 : 5일
출생증명서 등 병원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질병·입원
소요일수
(최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10%)
본인 :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건강검진은 불인정)
만 19세 미만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 사유발생 다음날 까지만 본원에서 전산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일 경과 후 말씀하시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미리 예정된 일정일 경우 전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