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존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 받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및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 대상
①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 가능
② 학교 재학생(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③ 대기업 만 45세 이상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①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지원 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 지원
① 훈련비 :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②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시)
지원 절차
① 온라인 지원: 직업훈련포털 HRD-Net(hrd.go.kr) 접속 후 발급 신청 ⇒ 2~3주 소요
② 오프라인 지원: 신분증 지참 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탄방동) ⇒ 즉시 발급 가능
국민취업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국민취업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내용
구분 |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지원 절차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12개월+최대 6개월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3개월+1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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