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안내

국비지원제도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제란?

  • –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

지원금액지원범위
발급후 1년간 최대 300만원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교육비의 45~85%지원

(15~55%는 본인부담. 모든 과정에 자비부담금 결재)

 

 

 

▷ 직종별 본인부담률 (21년 현재 본원 기준)

▷ 지원대상

  •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 – 대기업 만 45세 이상 근로자

▷ 제외대상

  •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생 2년이내 졸업 불가능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  

▷ 신청방법

 
  • – 온라인 : hrd.go.kr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 발급 신청 (2~3주 소요)
  • – 오프라인 : hrd.go.kr 동영상 시청 -> 신분증 지참 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탄방동) (1일 ~ 1주 소요)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가능자)
  • – 대기업 만 45세 이상 근로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간·전략직종훈련을 위탁할 기관 또는 시설의 선정 등 기간·전략직종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국가기간전략직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자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15세이상의 구직자(실업자)
  •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기관(대학교,전문대학 등)에 비진학자
  •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야간대학교 재학생
  • - 대학교 졸업예정자
  • -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 제외대상

  •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학생 2년이내 졸업 불가능자,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 - 학교 재학생 (단, 2년이내 졸업 불가능자)
  •  

▷ 신청방법

  • - 학원 방문 후 교육상담을 통해 취업직종 및 과정 설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교육수강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 - 온라인 : hrd.go.kr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 발급 신청 (2~3주 소요)
  • - 오프라인 : hrd.go.kr 동영상 시청 -> 신분증 지참 후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탄방동) (1일 ~ 1주 소요)
  • - 구직자는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등록)을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주훈련이란?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목적

  • -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 [훈련비 ] 지원내용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지원내용 :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지원수준 :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지원내용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지원수준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지원내용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지원수준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